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며, 먼저 회사에 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와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 급여를 대신 받는 ‘대위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기간은 별도 신청하지 않고,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정부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 이며, 먼저 회사에 휴가 확인서 제출 여부와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 급여를 대신 받는 ‘대위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기간은 별도 신청하지 않고,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정부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일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일은 구분해서 챙겨야 해요. 여기서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근거는 고용24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와 대위신청 안내 예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냈다면 제 신청도 끝난 건가요? 아직 본인의 급여 신청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휴가 사용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 이고, 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정부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예요. 화면 캡처: 1350.moel.go.kr 원문 일반적인 온라인 절차는 회사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본인이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예요. 회사가 내부적으로 휴가를 승인한 것만으로 고용24에 확인서가 등록되는 것도 아니니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 알아야 해요.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 의 2025년 12월 23일 답변은 제출 경로를 다음처럼 나눠 안내해요. 회사: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근로자: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항목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