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끝일까? 기한후신청 기간과 감액을 확인하세요|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근로장려금 감액·홈택스 장려금 신청
먼저 얻을 답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줄어 95%만 지급돼요. 신청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가구·재산 요건 심사가 남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며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 심사 시작도 늦어진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12월 1일 기한후신청 마감 근거 2 기한후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근거 3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거 4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다만 정기신청 때 계산되는 금액에서 5%가 줄어 95%만 지급되며, 신청을 마쳐도 소득·가구·재산 요건 심사는 별도로 남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신청 마감일 안에 들어왔는지, 5% 감액 후 예상액이 얼마인지, 다른 감액이나 제외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를 꼭 구분해야 해요. 이번 기한후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2025년 귀속분이에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일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대상 귀속연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신청할 곳: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지급비율: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산정액의 95% 마감일이 남아 있어도 신청을 미룰 이유는 적어요.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